직원에 욕설한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 ‘경고’…노조 반발

입력 2025-04-30 16:15
전국공무원노조 북구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욕설을 한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공개 경고’ 징계가 내려지자 공무원노조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북구의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수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제명 ▲출석 정지 30일 ▲공개 사과 ▲공개 경고 순으로 공개 경고의 징계 수위가 가장 낮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전반기 의장 재임 당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외부기구인 윤리자문위는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권고했으나 북구의회는 윤리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의원 징계 양정 중 가장 낮은 ‘공개 경고’ 징계가 내려지자, 공무원노조는 ‘제식구 감싸기’라며 의회를 비판했다.

전국공모원노조 북구지부는 “북구의회 의원들은 매번 자문위 권고보다 낮은 징계를 결정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원들 스스로가 명예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