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성경 전했는데… 中 전도사에 4년 10개월 징역형”

입력 2025-04-30 14:34

중국 내몽골 후허하오터시에서 왕홍란(아래 사진) 전도사를 포함한 기독교인 9명이 ‘불법 사업 영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성경을 삼자교회에서 구매해 가정교회에서 재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30일 한국순교자의소리(VOMK)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법원이 “이들이 합법적으로 인쇄된 성경을 적법하게 구매했으나 가정교회에서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기독교인들은 전도 목적으로 자비로 구매한 성경을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현숙 폴리 VOMK 대표는 “왕홍란 전도사님이 이끄는 9명의 기독교인은 사랑으로 행동했다”며 “그들은 직장과 상점에서 번 돈으로 성경을 구매했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손해를 보며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중국 법원은 형량을 차등적으로 부과해 혐의점이 가장 무거운 왕 전도사에게는 징역 4년 10개월과 100만 위안(약 2억원)의 벌금을, 혐의점이 가장 가벼운 교인에게는 징역 1년과 5000위안(약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번 달에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11월에 이미 내려진 것으로, 그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폴리 대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이미 복역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왕 전도사는 2026년 2월 14일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왕홍란 전도사. 한국순교자의소리 제공

왕 전도사는 2021년 4월 15일, 73세의 남편 지허잉과 아들 지궈룽, 조카 왕지아와 동료 류웨이 및 류민나, 그리고 다른 세 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에 정식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은 2023년 11월에야 시작되어 약 50일간 진행된 후 2024년 1월에 종결됐다. 원래 선고는 지난해 12월 5일로 예정됐으나 재판장의 병으로 취소됐고, 지난 3월 27일로 재조정됐다가 이 역시 별다른 설명 없이 취소되었다. 이번 달에 들어서야 중국 법원은 판결이 실제로는 2024년 11월에 확정되었지만 이제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폴리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9명 전원이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었고 재판 중에도 가혹한 대우를 받았지만, 정직한 태도와 신실한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폴리 대표는 “중국 당국은 왕 전도사님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며 “왕 전도사는 마치 위험한 죄수인 것처럼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끌려왔다고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기독교인 피고인들이 이타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은 왕 전도사를 비롯한 이 기독교인들이 4천만 위안(약 80억원) 이상의 성경을 할인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