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무도한 정치탄압”

입력 2025-04-30 14:18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의원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불법 행위 검사 등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대책위는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