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5월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입력 2025-04-30 14:16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다음달 1~28일 전통시장 15곳의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도로여건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며, 상시 주차허용 구간은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이다.

경찰은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2열주차 및 황색복선·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청 관계자는 “시장주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집중단속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