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당내 경선 기간 중 당원들에게 1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일부 당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기했다. 후보나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때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횟수를 최대 8회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만 한 후보 측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 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에는 전송 횟수를 제한한 선거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문자메시지를 8회를 초과해 발송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당원 A씨는 “저는 선거기간 동안 한동훈에게 문자를 11개 받았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당원 B씨도 “선거법상 한 명의 후보가 8회를 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한 후보 측이 23~27일 12차례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첨부했다.
한 후보는 1차 경선이 끝난 지난 22일 다음 날부터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위한 여론조사 기간(27~28일)까지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 캠프는 1차 경선 직후 “오직 국민의 삶만 보고 가겠습니다”는 등의 단순 홍보성 문자를 보냈다. 25일에는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26~27일은 2차 경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내용을 발송했다.
A씨 등은 한 후보가 선거법의 문자 전송횟수 제한 규정(59조 2호)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법(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최대 8회로 제한된다는 이유다.
선관위는 그러나 해당 선거법 조항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 발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한 후보 측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59조 2호 후단의 전송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자 전송 횟수 제한 규정은 수신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는 취지였다.
선관위는 또 “당내 경선의 경선기간은 선거법 59조의 선거운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과 공직선거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내 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는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게 선관위 답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선관위 검토를 받았고, 당 사무처로부터도 문자 발송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후보가 보낸 문자와 관련해 당 선관위에 따로 접수된 신고는 없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