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원청 시공업체 대표 A씨, B씨, 하청업체 대표 C씨,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 D씨, E씨, 작업자 F씨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원청 및 하청업체 3곳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B씨는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소방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에 이중 발령하고, 별도의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D씨, E씨는 작업 당시 현장에 부재했으며, 작업자 F씨는 불티 비산방지포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배관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현장 사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