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신생아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5-04-29 14:42
국민일보DB

부산 한 모텔에서 낳은 아이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도 독립적인 생명체”라며 “피고는 그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 부산 소재 모텔에서 진통이 심해지자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묶었다.

그러고는 해당 비닐봉지를 책가방에 넣은 후 지퍼를 잠가 모텔에 방치했다. 결국 아기는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아이를 혼자 낳아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으로 지내다가 출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