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SKT 하루 늦은 해킹 신고, 합당한 처벌 받을 것”

입력 2025-04-29 14:02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부 제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신고'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 못 하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술적인 부분,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까지 금융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고, SK텔레콤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이 외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