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낙마했지만 ‘창원시 소송몰아주기’ 논란 여전

입력 2025-04-29 11:42
창원시청 전경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이 이달 초 대법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낙마했지만 재임 때부터 불거졌던 창원시의 특정변호인 소송몰아주기 논란은 여전하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시장 개인 변호인에게 창원시가 여러 소송을 위임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진상규명과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의원단은 홍 전 시장의 개인변호인에게 시 소송을 의뢰한 것은 청렴의무 위반과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문제의 소송 중 먼저 눈에 띄는 건 창원시가 105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추진한 액화수소 생산 설비 사업 ‘액화수소플랜트’다.

창원시 산하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출자한 하이창원이 투자한 이 사업이 준공 2년째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자 시는 1월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했다. 출자한 운영사 ‘하이창원’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지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문제는 두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이 홍남표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대리한 법무법인이라는 점이다. 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홍 전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후보 시절 후원회장이라는 사실이 소송 몰아주기 의혹의 주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무법인은 액화 수소와 관련한 2개 소송 외에도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 마산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처분 소송도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의원단은 소송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시민 세금과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는 즉각 관련 의혹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하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인지수사에 착수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여부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해당 법무법인의 영업권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2차례 자료를 제공했고, 법무법인 선임은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