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위법행위로 또 기소…처가와 절연”

입력 2025-04-29 10:17 수정 2025-04-29 10:41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빅플래닛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한 가수 이승기가 처가와의 절연을 선언했다. 이승기는 장인이 재차 위법행위로 기소돼 더 이상 가족의 연을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된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승기는 처가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오보라며 반박해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과 추가 기소 등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승기는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 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견미리와 재혼한 이모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