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유출 사태’ 집단소송 번지나… 희망자 500여명↑

입력 2025-04-28 17:03
유심사태로 한 통신사 영업점이 '유심X'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2차 피해가 공식 확인된 바는 없지만 유심 정보가 복제돼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피드법률사무소는 SKT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참여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오후 4시 기준 신청자가 5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4월 18일 기준 SK텔레콤에 가입되어 있었던 고객이라면 로피드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향후 정식 소송 위임 전 단계로 소송 관련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업은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과거 기준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사건에서 제조사의 거짓 표시·광고 행위 책임을 물어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끌어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실제 신체적 손해 발생 입증과 별개로, 안전 인증(KC 마크) 관련 허위 표시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포털 사이트에도 지난 27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이날까지 2만5000여명이 가입했다. 카페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피해자 확인 및 자료 수집 후 법률 대응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