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누락하고 공문서를 위조·행사 사실을 파악해 공무원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 A씨와 건설사 직원 및 현장소장 등 3명, 법인 2곳이다.
이들은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 받은 6832㎡의 공유수면 외에 4365㎡의 공유수면을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공유수면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한 공작물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국토계획법 위반)와, 해상 공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들과 일괄 발주한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제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는 해상풍력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민원서류 처리 기한을 넘겨 뒤늦게서야 다른 공문서 내용을 짜깁기해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중요 국책사업인 만큼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를 지속 적으로 확인해 위법사항 발견 시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총 사업비 5700억원을 들여 해상풍력발전기 총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0㎿급 규모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