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공정·투명하게…철도공단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25-04-28 15:36

국가철도공단이 철도건설 산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한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철도공단은 2023년 12월 ‘억대 신고포상제’에 이어 지난해 9월 ‘청렴계약 특수조건’ 중 비리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포상금 재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에는 청렴특약TF를 구성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의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이는 증빙자료를 갖춰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철도공단은 신고 내용, 관계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해 상황을 검토한 뒤 후속조치를 단행한다.

신고자는 비리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소요 비용을 공제한 뒤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신고 포상 규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책정해 입찰 비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 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