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교장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중순쯤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가을쯤 교장실을 찾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의 친구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즉시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