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초등교장, 학생에게 몹쓸 짓…결국 구속

입력 2025-04-28 15:05 수정 2025-04-28 17:58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교장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A씨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가을쯤 교장실을 찾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은 교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 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즉시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