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자택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8일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29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내 3층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지른 이후에는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화재 당시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검찰은 최근 A씨 사건이 경찰로부터 송치된 뒤 보완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며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