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순경으로 임용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돼, 지난해 3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 본인은 물론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