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당직 중 술 마신 광주 동구 공무원 ‘감봉 3개월’

입력 2025-04-28 10:14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동구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 동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무관급 A과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A과장은 지난달 22일 주간 당직 근무 중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한 직원이 구청 게시판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이상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