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주인이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0시22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노래방 건물에서 손님 B씨(64)의 뒤통수를 세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계단에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닥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119에는 B씨를 술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다. 구급대는 B씨를 치료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 이후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4일 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 밑 출혈로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닥치게 하고도 구호하지 않은 채 119에 단순 주취자라고 신고해 B씨는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은 B씨가 갑자기 사망해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