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외이사회를 이끌면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는 최근 사별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대 선임사외이사로 심달훈 사외이사(현대차), 조화순 사외이사(기아), 김화진 사외이사(현대모비스)가 각각 선임됐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때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국내 금융권에선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통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대차 등 3사는 국내 법령상 ‘비금융권 기업’으로 분류돼 도입 의무가 없지만,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게 된다. 경영진에 경영자료 및 현안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외이사진과 경영진, 주주 간 원활한 소통도 이끈다.
현대차 등은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회’도 신설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해 각 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려는 방안이다.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들이 각 분야의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