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취업시켜 급여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원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원장은 환경부와 기상청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인 A사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 원장은 A사의 기술 홍보나 대출 주선 등을 도왔고, 자신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카며느리를 A사 자회사에 채용시켰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최 원장이 조카며느리의 급여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봤다. 그 대가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서 탈락한 A사를 위한 컨설팅을 지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 참여시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최 원장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사 대표 등을 조사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 원장이 취임 전후 A사 대표와 고위공무원 간 만남을 주선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