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35분쯤부터 10시간30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에게 빌린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