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갈등 핵심은 中 킹넷… 액토즈와 협력 유지”

입력 2025-04-25 15:20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의 ‘미르의 전설2’ 관련 로열티 편취와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성취게임즈나 액토즈소프트가 아니라 중국 게임사 상해킹넷의 미지급 로열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갈등 논란이 일었던 액토즈와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봉합에 나선 것이다.

위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중국 게임사 로열티 편취 설명회의 본질은 킹넷 측의 반복적인 계약 위반과 불법적 재산 은닉 행위에 있다”며 “국제중재법원의 판결과 이를 승인한 중국 법원의 결정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킹넷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막대한 수익을 외부로 유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게임사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중국 법상으로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중국 기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중국 내 한국 게임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판정이 한국과 중국 법원에서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액토즈와는 2023년 ‘미르2·3’ 라이선스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IP의 보호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액토즈를 비롯해 성취게임즈, 상해킹넷(절강환유·지우링) 등을 상대로 8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에 대해서는 2017년 ICC에 중재를 제기해 각각 3000억원, 1500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설명회 후 액토즈가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해 양사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일각에선 최근 복원된 양측의 협력 관계에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