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매니저에게 자수를 권하지 않았다는 김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했고, 허위 전화 내용을 남기는 등 범인도피교사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김씨의 교통사고와 도주 부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소속사 측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매니저 A씨에게 대신 경찰에 자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으로 간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했고, A씨가 김씨와 옷을 바꿔 입고 대신 차량을 운전해 경찰에 허위 자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며 “수사에 대비해 허구의 대화를 남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 노력했다”며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 새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