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을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같은 사유로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형사재판이 종료된 이후 재개하기로 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의 무죄 확정판결은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