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도 안된 딸을 100만원에 팔아 넘긴 30대 친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딸 B양을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누군가에게 건네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갓 출산한 딸 B양을 경제적 형편 탓에 양육이 어려워 영아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친부와 함께 자신의 딸을 매입해 키워줄 이를 찾다가 영아보호소에서 아이를 찾은 뒤 누군가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지금껏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으나 큰딸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
재판장은 “A씨가 낳은 세 딸 중 막내는 100만원을 받고 누군가에게 매매했다는 진술 외에 객관적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첫째 딸은 출산 직후 입양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둘째 딸 역시 친정에 맡겨 살아 있게 끔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은 타지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13년여 전 일이어서 처벌 적시성을 상당히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