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기각…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4-25 14:07 수정 2025-04-25 15:18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이 2심에서도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25일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바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났다.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10일 후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으나 기소 단계에서 해당 혐의는 제외됐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닌 역추산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한편 김호중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이날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