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입력 2025-04-25 13:12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로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등 2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25일 배당했다.

앞서 전날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인 서모씨의 경우는 기소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재판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은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공천개입 혐의,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비슷한 시기 재판을 받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돼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