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앞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련 시설기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일부 허용한 경우에도 반려동물 고객과 일반 고객을 철저히 분리한 공간에서만 운영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국 228개 업소에서 위생·안전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한 뒤, 제도를 정식으로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비중이 높고, 예방접종률도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는 위생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 취급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손 소독 장치와 관련 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안내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 내부에서도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장치나 전용 의자 등을 설치해야 하며,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을 막기 위해 식탁 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수적이다. 진열·판매 음식에는 동물의 털 등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뚜껑이나 덮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구분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을 구비하고,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동물의 출입은 제한됨을 안내문을 통해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위생·안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자는 최대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5일, 2차 10일, 3차 위반 시 20일의 영업정지가 내려지며, 기타 의무사항 위반 시에도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과 일상을 공유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오는 6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