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입력 2025-04-25 11:05 수정 2025-04-25 11:55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여 만에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은 명품가방 의혹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재기수사는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 상급 검찰청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하고, 사건을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세조종 일당들이 김 여사와 직접 소통하지 않았고,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권유를 받고 단순히 계좌를 맡긴 것이라는 이유다. 권 전 회장 등 시세조종 일당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고검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재수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다소 드문 일이다. 통상적으로 항고 인용률은 5~10% 정도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재기수사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던 서울중앙지검 수사와 달리 심 총장은 항고 사건을 직접 지휘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뒤 다시 기록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