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 없다”…블로그 글

입력 2025-04-25 08:59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퇴임을 앞뒀던 지난 11일과 12일 자신의 블로그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책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를 소개하면서 함께 인상 깊은 구절을 발췌해 적었다. 개인적인 소감은 담기지 않았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은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1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담는다. 이 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 1월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책에서 문 전 대행은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발췌했다.

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취지와도 일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사에서도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전 대행은 정혜진 변호사의 책 ‘이름이 법이 될 때’에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구절을 옮겨 적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