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1100명 피해

입력 2025-04-24 16:24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 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 실수로 고객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LH는 사태 파악 후 수습에 나섰으나 피해를 입은 신청자들에게 15시간 후 문자메시지로 이를 공지해 ‘늑장 공지’ 논란도 이어졌다.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쯤 충남 아산탕정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입주신청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수로 올리며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H는 약 2시간 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그러나 피해 고객에게는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의 일부로 추정되는 캡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은 삭제 전까지 청약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했던 만큼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며 “내부 모니터링 후 경위 파악, 공식적인 입장 정리 등에 시간이 걸린 것일 뿐 사태 인지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차에 따라 유출 경위, 원인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구제에 나설 것”이라며 “재발방지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