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종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5분쯤 종로구 종로3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커터칼을 휘둘러 행인을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