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실패 스트레스”…유기묘 21마리 죽인 20대 실형

입력 2025-04-24 15:35 수정 2025-04-24 15:58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유기묘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새끼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 경남 양산에서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아 울산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려죽이고 사체를 차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분양자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분양자들은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얼버무리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린 적이 있고,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길고양이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여자친구와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이 겹치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