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고자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렸다가 7000만원만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고 A씨에게 말했으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A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돼 유죄다. 이 중 8000만원은 피해 회복이 안 됐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7000만원은 변제한 점, A씨가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임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