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연 매출액이 1조원을 넘기거나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와 편리하게 소통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연구용역과 국내외 게임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의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하게끔 했다.
지정 의무 위반한 게임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23일의 약 6개월 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게임산업법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의 국문본, 영문본을 각각 나누어 준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