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국가 재난…정부 공식사과·피해배상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5-04-24 11:38 수정 2025-04-24 11:41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앞두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다음 달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히 민사사건의 손해배상 여부를 넘어 국책사업 실패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1인당 300만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4만 7000여명이 참여했고 이후 45만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현재까지 총 50만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