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제주발 대구행 티웨이항공(TW812편)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무원들이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A씨는 소란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 측은 대구공항 도착 직후 A씨를 지역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일단 귀가시켰고 추후 A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