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네 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