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벌인 30대 남성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오전 9시52분쯤 검정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A씨는 ‘사과 안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누구한테 죄송하냐’고 묻는 말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피해자에게”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흉기는 왜 휘둘렀나’ ‘자진신고는 왜 했는가’ 등 이어지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둔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 여성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트 종업원인 40대 여성도 어깨 쪽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마트에 있던 흉기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을 공격한 후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범행 당시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범행 후 담배를 피우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에 붙잡히면서도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범행 전 인근 한 정형외과에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