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려아연 압수수색… “최윤범 회장 등 4명 부정거래”

입력 2025-04-23 22:14 수정 2025-04-23 23:45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23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사인 미래에셋증권,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려아연 경영진 5명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9시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상증자에 관여한 증권사인 미래에셋과 KB증권을 포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의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 대표, 이승호 부사장 등 경영진 5명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이들에게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당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31일 미래에셋증권·KB증권 현장검사 당시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거짓 계획)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당시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검찰에 이첩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