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더라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계엄이 시행되더라도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인 등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거나 전시·사변 시 국회 보호 차원에서 군·경찰 출입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에는 ‘누구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계엄 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관련 국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관련 절차도 강화된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에서는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도 같이 제출하도록 개정안에서는 의무화했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하거나,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자는 주장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