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전임교원 특별채용 비리 의혹…경찰 수사 중

입력 2025-04-23 13:57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전경.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인천대는 외부기관 감사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난 사안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인천대 A 교수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정과 공공성을 무시한 채 자격 미달 인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불법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2023년 12월 모 학과의 전임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에 추가지원자격으로 ‘연구 실적 기준만 적용(경력기준 미적용)’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전임교원 1명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같은 학과 A 교수가 채용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반발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A 교수는 “특별채용 기준인 경력기준을 공고문에서 삭제했고 경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경력자를 전임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했다”며 “부당하게 임용된 자는 직전 학기에 전임교원 일반채용에 응시했다가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자”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또 비슷한 시기 다른 학과의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도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논문 실적이 단 한편도 없는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교수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 등 9명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A교수가 채용 비리라 주장하며 지난해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고발 건을 제외하고 권익위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는 모두 절차상 문제없음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수시채용으로 일반채용과 같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진행됐다”며 “경력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심사위원회가 일반채용 지원자격과 동일하게 정해 많은 우수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