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새마을금고 임원들, 대출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

입력 2025-04-23 10:46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받은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대가로 총 2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러한 알선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총 5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C씨는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으로, 2022년부터 조합 법무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장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 조합 측의 요청으로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던 B씨를 연결해 줬다. B씨는 주관 금융사에 연락해 대출 연장을 청탁했고, 이후 조합의 대출 기한은 실제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C씨는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받았고, 마치 정당한 금융 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꾸몄다.

이후 C씨는 A씨와 B씨에게 대출 연장에 대한 보상으로 2억 8000만원을 제공했다. 특히 A씨는 받은 금액 중 일부인 2500만원을 B씨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납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2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끝에 숨겨져 있던 금융기관 임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밝혀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로 얻은 금품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 8억 55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는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상 형사 기소된 임직원의 직무 정지 규정은 있지만, 형사 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관련 규정을 보완해 형사 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등 금융 비리를 엄정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