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 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입력 2025-04-23 09:46 수정 2025-04-23 10:39
뉴시스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 합의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부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원장이 곧바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