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8명 구속 기소

입력 2025-04-22 19:52
국민일보DB

대학 동문과 지인 여성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유포한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씨(24)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 중 대화방 관리자 B씨(31)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2500여차례 편집·합성해 2200여차례 게시했고, 또 다른 공범 C씨(19)는 성 착취물 3020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 동문 여성과 지인 등의 얼굴에 다른 여성 나체사진을 합성했다.

아울러 일당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범죄물을 만들었고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대 ○○○ 공개 박제방’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사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대화방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보호·지원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