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학생들에게 한 남성 교사가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고교는 B 교사의 해당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B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B 교사가 속한 A 고교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도 진행해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B 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중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을 두고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며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한 누리꾼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