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액토즈, ‘미르2’ 저작권 두고 공방 재점화

입력 2025-04-22 17:38 수정 2025-04-22 18:03
미르의 전설 2 대표 이미지. 위메이드 제공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십수년 간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을 벌여온 위메이드가 지난 21일 “승소했어도 여전히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 측인 액토즈소프트는 반박문을 냈다.

액토즈는 22일 위메이드 측에서 발표한 미르2 저작권 소송 관련 중국 게임사의 배상금 미이행 주장에 대해 “또다시 당사를 언급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문을 냈다.

위메이드는 전날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액토즈를 비롯해 성취게임즈, 상해킹넷(절강환유·지우링) 등을 상대로 8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와 액토즈를 상대로 2017년 ICC에 중재를 제기했고 각각 3000억원, 1500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첨언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미르2는 박관호 대표가 2000년 2월 액토즈에서 독립해 위메이드를 설립한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임”이라면서 “당시 액토즈의 요청에 따라 개발비 지원을 받은 대가로 일정 기간 저작권을 공동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르2의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를 가진 액토즈가 2001년 6월 중국 성취게임즈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게임이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와 공모해 미르2 IP를 사용한 모바일·웹게임 등을 제3자에게 무단 라이선스 제공하고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미르 시리즈의 최초 저작권자는 액토즈”라면서 “미르2 역시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설령 당시 박 대표가 액토즈의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당시엔 위메이드 측이 미르 시리즈의 운영을 계속 담당하고 개발진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사가 함께 발전하는 방안이라고 여겼다”며 “일련의 약정을 통해 미르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각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ICC 중재판정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면서 “2020년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 해당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 철회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또 “최종판정에 대해서도 올해 2월이 되어서야 성취게임즈 측을 상대로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해당 ICC의 위법한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들과 정면으로 상충하며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위메이드가 현재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당사를 또 다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같은날 액토즈의 입장문을 재반박했다. 이들은 “미르 2의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서는 양사가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양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수익 분배 비율만 보더라도 미르2 IP가 누구의 창작물이었는지는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지금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분쟁 해결기관으로 싱가포르 ICC 국제중재법원을 선택하고 있다”며 “ICC 중재 법원의 판결을 위법한 판결로 깎아내리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향후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한국과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