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MS, ‘허위사실유포’ 1심 패소…法 “3000만원 배상…정정공고 게재”

입력 2025-04-22 16:05 수정 2025-04-22 16:32
김도형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강남대로 한 센터에서 열린 JMS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JMS 측이 반JMS 활동가 김도형 교수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재판부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JMS 측이 피해자(김 교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JMS 교단 홈페이지에 정정공고문 게재를 명령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김 교수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불씨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MS 측은 교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교수에 관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총 4가지 쟁점으로 정리된다. JMS가 게재한 영상에는 △김 교수가 1999년 JMS 관련 ‘악성루머’를 언론사에 제보한 사실 △이후 허위 제보를 시인하며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주장 △2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 △성피해를 당한 것으로 정씨를 고소한 고소인 A씨가 반JMS 단체의 주도하에 계획된 거짓 고소였다는 양심선언을 하고 고소를 취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JMS 측의 영상은 현재 내려간 상태다.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 동영상의 게시로 인해 김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함으로써 비롯된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다”면서 “따라서 피고(JMS)는 원고(김 교수)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특성상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만으로는 원고(김 교수)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내용을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이 사건 채널 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에도 이 사건 동영상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 게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JMS 교단 측이 정정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JMS 교단 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직접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JMS 공식 홈페이지에 '정정공고문'(빨간 네모)이 올라왔다. 홈페이지 캡쳐, 그래픽=강소연

JMS 측은 “김 교수가 사과문을 작성하고, 합의금 20억 원을 요구했으며, 고소인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동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JMS 교주 정명석씨는 여신도들에 대한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1월 징역 17년의 형이 선고됐다”면서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김 교수의 제보는 사실에 근거해 이뤄졌고, (JMS 측이) 사건 동영상에서 ‘악성루머’라고 한 표현은 김 교수의 제보행위에 대한 의견표명이 아닌 허위사실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JMS 측이 극히 단편적인 사실만을 발췌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봤다.

김도형 교수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JMS 신도들에 의한 비방은 개인적인 문제로 넘길 수 있었지만, 교단이라는 조직이 나서서 명백한 거짓으로 제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JMS 신도들이 교단의 실체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MS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