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는 주정차 단속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오후 2시까지로 30분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단속용 CCTV가 설치된 집중 단속구역에도 같게 적용된다.
시는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점심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시민 불편을 완화하고 인근 상권 이용을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1차 촬영 후 일정 시간이 지나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단속 시간 간격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등 유동적으로 운용한다.
배달 차량, 택배 차량 등 정차가 잦은 상권 밀집 구간에는 2차 촬영 시간을 연장한다. 반면 장시간 차량이 방치돼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은 촬영 간격을 단축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간은 단속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이나 비 혼잡 시간대에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통 행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역주행 위험이 큰 구간 2~3곳을 선정해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 유예 시간 확대와 구간별 기준 차등 적용을 통해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영애 교통과장은 “이번 기준 조정은 시민 생활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교통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